평등권 (Right to Equality)
쉽게 풀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예요.
왜 중요한가
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능을 합니다. 차별적 법령이나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심사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1999) 이후 원칙적으로 자의금지 심사를 하되,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근로·고용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 등)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례성 심사를 적용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열거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로 보아, 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차별의 합리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 권리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며, 그 심사 기준으로 평등원칙이 함께 논의된다.
이 문장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등권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별의 합리성 판단은 사안에 따라 자의금지 심사(완화된 심사)와 비례성 심사(엄격한 심사)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처럼 형식적 불평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도 이 원리의 연장선에서 정당화된다. 평등권 심사에서 완화된 심사를 적용할 때에도 자의적인 차별인지 여부는 차별 목적과의 합리적 연관성을 최소한도로나마 요구한다.
주의할 점
평등권은 절대적·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권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교 대상 집단의 설정이 타당한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하며, 애초에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라면 평등권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