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쉽게 풀면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가서 바로잡아달라고 다투는 재판 절차예요.
왜 중요한가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의 위법을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여서, 법치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소송 유형의 설계, 원고적격의 범위, 인용률과 심리 기간이 행정 통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며, 사법 심사가 행정의 재량에 얼마나 개입하는지가 이론적 핵심 논쟁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실무상 다수를 차지하는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소송요건과 심리구조를 갖는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처분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을 설명할 때 이 소송 형태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이 함께 소개된다.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요건 충족 여부가 먼저 심사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으로 나뉘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판결의 효력이 달라져 유형 선택 자체가 실무의 난제입니다. 흔한 오해는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원하는 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취소판결은 처분을 없앨 뿐이고 행정청이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심리나 사정판결 같은 특유의 장치가 있는 것도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보고, 직권심리는 기록상 나타난 사실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주의할 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반면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이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