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Standing to Sue)
한 줄 정의: 행정소송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려면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처분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개발사업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검토할 때 이 개념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이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원고적격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인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의 근거 법규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