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Narrow Interest in Litigation (Legal Interest in Bringing Suit))

법학
한 줄 정의: 처분 등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할 실질적 필요성, 즉 권리보호의 필요를 말한다.

쉽게 풀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의 효력이 이미 없어졌다면, 그래도 재판을 계속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제재처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소송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했더라도, 장래 가중처벌의 위험처럼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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