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Narrow Interest in Litigation (Legal Interest in Bringing Suit))
쉽게 풀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처분의 효력이 이미 없어졌다면, 그래도 재판을 계속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에게 다툴 자격이 있어도 판결로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는 기준으로, 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거나 처분이 이미 집행된 사안에서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행정소송 연구에서는 이 요건을 좁게 보아 남소를 막을지, 넓게 보아 반복 위험이 있는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지가 사법 정책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송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요건이 흠결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처분 자체는 끝났어도 나중에 불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여전히 다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은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원고적격과 별개 요건이며,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어도 이 요건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이 후속 처분의 가중 요건이 되거나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사정 변경으로 이 요건이 사라지면 각하되므로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의 소익은 원고적격이 '누가'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 비해 '지금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가리는 요건이어서,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났어도 동일한 위법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했더라도, 장래 가중처벌의 위험처럼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도, 위법성 확인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명예 회복 등 다른 형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