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Administrative Disposition)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허가한다", "영업정지한다"처럼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건축허가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성 판단기준을 통해 검토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논할 때 문제된 행정작용이 이 개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주의할 점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나 내부적 의사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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