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Discretionary Act)
쉽게 풀면
법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딱 정해주지 않고, 행정청이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여지를 준 경우예요.
왜 중요한가
재량행위는 법령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를 준 행위로, 인허가의 거부나 제재 수위 결정처럼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기속행위와의 구별 기준, 요건재량과 효과재량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심사의 밀도가 핵심 주제입니다.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의 구별은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므로 행정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과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설명된다.
기속행위와 달리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의 여지가 주어지는 행정행위 유형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량행위라도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재량은 법령의 목적과 비례원칙·평등원칙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구속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재량행위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인데,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는 심사 대상이며 다만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자기 판단으로 대체하지 않을 뿐입니다. 요건에 쓰인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을 재량으로 볼지 '판단여지'라는 별개 개념으로 볼지는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법제에서 오랜 학설 대립의 대상입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복수의 행위 가능성 중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경우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게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재량권 행사 자체의 당부(부당)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통제 강도가 다르다.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도 한다.
주의할 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