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남용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에게 인정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일탈)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남용) 것으로, 이 경우 재량행위도 위법하게 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어서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엉뚱하게 사용하면 위법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논할 때, 법원은 재량행위 자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넘었는지만을 심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법원은 재량행위의 당·부당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에 대한 전면적 심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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