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남용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
쉽게 풀면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어서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엉뚱하게 사용하면 위법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재량행위를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로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이나 징계 수위처럼 행정청의 선택이 지나쳤는지를 다투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사실오인·목적 위반·평등원칙 위반·비례원칙 위반 같은 심사 유형이 실제 판례에서 어떤 빈도와 강도로 적용되는지가 사법 심사의 밀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논할 때, 법원은 재량행위 자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넘었는지만을 심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요컨대 이 문장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정의를 논문 서두에서 다시 확인함으로써, 뒤따르는 논의가 딛고 서 있는 개념적 토대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량행위는 재량 범위 안에서는 어떤 선택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만 심사한다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며, 일탈은 법이 정한 범위 밖으로 나간 것, 남용은 범위 안이지만 목적이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구별되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다뤄집니다. 흔한 오해는 처분이 가혹하면 곧 남용이라는 것인데,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공익과 사익의 불균형이 현저해야 하고 법원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특정 처분만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행위처럼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법원은 재량행위의 당·부당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에 대한 전면적 심사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