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 (Planning Discretion)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계획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 같은 것을 짤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상당히 자유롭게 계획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에서 형량명령 원칙 위반이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이 개념을 비교하는 논문에서, 통상의 재량통제(재량권 일탈·남용) 대신 형량명령이라는 독자적 통제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행위보다 폭이 넓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에 있어 비례성을 결여하면 형량하자로서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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