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 (Planning Discretion)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계획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 같은 것을 짤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상당히 자유롭게 계획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에요.

왜 중요한가

계획재량은 도시계획, 도로건설 등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청에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적 통제의 여지를 남기는 개념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도시계획변경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량명령 이론의 발전과 함께 계획재량 통제의 실무적 기준이 계속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행위의 재량과 구별되는 특수한 형성의 자유로, 그 통제 기준으로는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했는지를 살피는 형량명령 이론이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형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은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는 주민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에서 형량명령 원칙 위반이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인 재량행위와 이 개념을 비교하는 논문에서, 통상의 재량통제(재량권 일탈·남용) 대신 형량명령이라는 독자적 통제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재량의 행사 범위와 사법심사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재량의 폭이 실제 행정청과 법원 간 판단 차이로 이어짐을 보인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보다 폭이 넓다고 설명되지만, 재량과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형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 등)에는 재량의 일탈·남용과 유사하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통제의 핵심 축입니다. 형량의 해태는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형량의 흠결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오형량은 관련 이익의 비중을 잘못 평가한 경우를 각각 가리킨다.

주의할 점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행위보다 폭이 넓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에 있어 비례성을 결여하면 형량하자로서 위법하게 된다.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가 형량명령 위반 여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원고는 처분의 부당성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형량 과정 자체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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