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Administrative Planning)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통합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처럼 정부가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짜는 활동이에요.

왜 중요한가

행정계획은 도시계획·국토계획·환경계획처럼 장래의 질서를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여서, 개별 처분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대규모 정책 결정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출발점입니다. 도시·환경 정책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 과정의 참여 절차와 계획 변경 시 기존 이익 보호가 실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는 계획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특성상 통상의 재량행위보다 더 완화된 심사 기준(형량명령 위반 여부)이 적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을 다룰 때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인지 여부가 처분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상업지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분석한 연구는 법원이 계획재량의 폭넓은 인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음을 보고했다."

도시계획이 바뀌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토지 소유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계획 재량을 넓게 인정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계획은 목표와 수단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계획재량이 인정되어 사법 심사가 형량의 누락이나 명백한 불균형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점에서 일반적인 재량행위 심사와 구조가 다릅니다. 모든 계획이 행정처분인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구속적 계획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계획을 믿고 투자한 사람의 계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경향이어서, 계획의 안정성과 변경 가능성 사이의 긴장이 계속 남습니다. 행정계획은 도시계획처럼 장래의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종합·조정하는 작용으로, 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 통상의 재량행위보다 더 넓은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획은 확정되면 이후 관련 처분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주의할 점

행정계획은 다양한 이익을 조정해야 하므로 행정청에게 폭넓은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이 재량도 형량명령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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