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Administrative Punishment)
쉽게 풀면
행정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성격의 것과 과태료 같은 것으로 나뉘어요.
왜 중요한가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총칭하는 개념이어서, 규제를 설계할 때 어떤 위반을 행정형벌로 하고 어떤 위반을 과태료로 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규제 연구에서는 제재 수단의 선택이 준수율에 미치는 영향과, 형벌 편중이 초래하는 과잉 범죄화 문제가 실증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형벌은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되며, 행정질서벌은 행정청의 부과처분과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는 점에서 확정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형사처벌인 행정형벌과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로 소개된다.
행정벌과 형벌이 같은 위반행위에 함께 부과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민감한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 같은 강제집행 수단과 목적이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행정벌과 형사벌이 전혀 별개라는 것인데, 행정형벌은 형벌 그 자체이므로 형법총칙과 형사절차의 통제를 받습니다. 같은 위반에 대해 행정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한계는 계속 논의됩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구분되며, 행정형벌은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두 가지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는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해 논의된다. 행정형벌의 남용은 과잉범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에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경향이 나타난다.
주의할 점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나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