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Enforcement Fine)

법학
한 줄 정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할 것을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쉽게 풀면

"기한 안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물릴 거예요"라고 미리 경고해서 스스로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다룰 때 이 제도가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장래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이 구별점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이행강제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하면 이후의 부과는 중단되고 이미 부과된 것도 원칙적으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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