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Enforcement Fine)
쉽게 풀면
"기한 안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물릴 거예요"라고 미리 경고해서 스스로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금전을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불법건축물 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처럼 행정대집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영역에서 널리 쓰입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행정벌과의 병과 허용 여부, 반복 부과의 한계, 의무 이행 후 이미 부과된 금액의 처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는 성격이 다르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표적 적용 사례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다룰 때 이 제도가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장래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이 구별점으로 제시된다.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을 때 위반자의 실제 이행률이 더 높아지는지를 비교한 연구라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이행을 확보하는 집행 수단이므로, 같은 위반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와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태도이지만 그 한계는 계속 논의됩니다. 흔한 오해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의무에 적합하다고 설명되었으나 대집행이 가능한 의무에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법제가 늘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할 점
이행강제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를 이행하면 이후의 부과는 중단되고 이미 부과된 것도 원칙적으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