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Non-Criminal Fine))
쉽게 풀면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신고를 안 했다거나 하는 가벼운 위반에 대해 물리는 벌금 같은 것인데,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왜 중요한가
과태료는 주차 위반이나 신고 지연처럼 비교적 가벼운 의무 위반을 형벌 없이 제재하는 수단이어서, 규제 집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한 제재 형식입니다. 규제 연구에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정책의 효과와, 과태료 부과의 절차적 보장 수준이 주된 연구 주제입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해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형벌과 이 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것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때 다투는 절차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다른 별도의 재판 경로를 따른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전과로 남지 않으며, 부과 절차도 형사절차와 다르게 설계됩니다. 그러나 형벌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법제에서 고의·과실 요건과 이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같은 행위에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성격 논쟁과 맞물려 계속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로 이행되어 다투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와 다른 별도의 구제경로를 갖는다. 2008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의 재판절차로 이행되어 새롭게 심리가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형법총칙이나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별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