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원칙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법학
한 줄 정의: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절차상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쉽게 풀면

한 번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일에 대해서는 같은 일로 또다시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토한다.

형벌과 행정제재가 병과되는 사안을 다룰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원칙이 사용된다.

주의할 점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형사처벌 사이의 거듭처벌을 금지하는 것이며, 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처럼 성질이 다른 제재의 병과까지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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