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Principle of Legality (Nulla Poena Sine Lege))
한 줄 정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는 반드시 사전에 성문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쉽게 풀면
법에 "이건 범죄다"라고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나중에 만든 법으로 예전 행동을 처벌할 수도 없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신종 사이버 범죄에 형법 각칙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논할 때 이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 등의 하위 원칙이 기준으로 쓰인다.
주의할 점
죄형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