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법학
한 줄 정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다.

쉽게 풀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새로 생긴 법으로 예전 행동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하는 법률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토한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논할 때 이 원칙이 신법이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리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만을 금지하며, 신법이 행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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