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법학
한 줄 정의: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을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이 생기기 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소급 적용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법률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다루는 논문에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을 구분하여 각각의 허용 요건을 논의할 때 이 원칙이 기준이 된다.

주의할 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과의 형량을 거쳐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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