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형법금지의 원칙 (Prohibition of Customary Criminal Law)

법학
한 줄 정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만 규정되어야 하며,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범죄를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다.

쉽게 풀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벌을 무겁게 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특정 지역의 오랜 관행을 근거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이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하위 원칙들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원칙이 법률주의라고도 불리며, 형벌권의 근거를 성문법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미 성문법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의 의미를 해석할 때 관습이나 사회통념을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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