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형법금지의 원칙 (Prohibition of Customary Criminal Law)
쉽게 풀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벌을 무겁게 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왜 중요한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는 파생원칙으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을 막아 형벌권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일탈행위를 관습이나 사회통념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 공백을 다루는 실무상 기준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하위 원칙들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원칙이 법률주의라고도 불리며, 형벌권의 근거를 성문법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설명된다.
지역 관행에 따른 처벌 확장이 아니라 상관행이라는 다른 유형의 관습을 다룬 것으로, 성문법에 없는 근거로 범죄 성립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 이 원칙에 저촉되는지를 살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은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할 뿐, 이미 존재하는 성문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관습이나 사회통념을 참고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이 원칙은 형사실체법 영역에 한정되며, 관습법이 민사관계의 법원으로 기능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에 고유하게 요구하는 엄격함을 보여줍니다. 성문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문언이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규정된 경우, 그 문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습이나 거래관행을 고려하는 것과 관습 자체를 처벌근거로 삼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미 성문법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의 의미를 해석할 때 관습이나 사회통념을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오랜 기간 형성해 온 해석 기준을 관습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판례 법리는 어디까지나 성문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처벌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