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사무 처리기준으로 제정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정부 안에서 "업무는 이런 기준으로 처리하자"라고 정한 내부 지침 같은 규정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아요.

왜 중요한가

행정규칙은 훈령·예규·고시처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실제 공무원의 결정 대부분이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실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형식상 내부 기준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재량준칙과 법령보충적 규칙의 대외적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예외적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재량준칙 형태의 행정규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을 논할 때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 가지지만,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된다.

이 논문은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법리가 평등원칙을 매개로 어떻게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반복 적용해 오면, 이후에는 그 기준을 벗어난 처리가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행정규칙에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도, 규칙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 설명입니다. 다만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을 매개로 간접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대외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이해는 오해입니다. 법규명령과의 구별을 형식으로 할지 실질로 할지에 따라 동일한 고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실무의 난점입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에 그치지만,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를 행정규칙의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 또는 자기구속의 법리라고 부른다.

주의할 점

행정규칙은 형식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평등원칙을 매개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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