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Administrative Legislation)
한 줄 정의: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쉽게 풀면
국회가 아니라 정부(행정부)가 대통령령, 부령 같은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위임입법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 체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며, 전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만 후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