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Statutory Order)
한 줄 정의: 행정권이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제정하는 명령으로서 국민과 행정청 모두를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쉽게 풀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처럼 정부가 만들지만 국민에게도 법처럼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 무효인지를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행정입법의 종류를 설명할 때 이 유형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규칙과 구별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법규명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