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법학
한 줄 정의: 법률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의 목적·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포괄적·백지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법률이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넘기더라도 "알아서 다 정해"라는 식으로 통째로 맡기면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처벌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인지를 검토한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다루는 논문에서 위임 규정이 누구라도 하위법령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지가 판단기준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이 원칙은 헌법 제75조에 명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처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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