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한 줄 정의: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정부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감염병예방법상 시설 폐쇄명령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명확한 위임 근거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한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논할 때 그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이 원칙이 사용된다.
주의할 점
법률유보원칙은 침해행정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급부행정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본질성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