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유보원칙 (Principl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한 줄 정의: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행정입법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체로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령 같은 하위 규정에 맡기지 말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 결정을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원칙에 반하는지를 검토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본질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한계를 논할 때 법률유보원칙보다 강화된 요구로서 이 원칙이 제시된다.
주의할 점
법률유보원칙이 '법률의 근거'만 요구하는 데 비해, 의회유보원칙은 본질적 사항에 대해 '법률 자체의 직접 규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