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Principle of Equality)

법학
한 줄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쉽게 풀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대우하고,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원칙이에요. 다만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해요.

왜 중요한가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라는 요구로,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특히 행정규칙의 반복 적용이 행정의 자기구속을 낳아 재량 통제 기준이 되는 통로입니다. 헌법·행정법 연구에서는 합리적 차별과 자의적 차별의 경계, 심사 강도(자의금지 심사와 비례성 심사)의 선택 기준이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를 구분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

차별 취급의 정당성을 검토할 때 자의금지원칙 또는 비례성원칙 중 어느 심사기준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집단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르게 취급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취급이 평등원칙 위반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등원칙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어떤 차별 사유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는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위법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나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측면을, 평등원칙은 국가작용에 대한 객관적 요구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별되지만 실질은 같은 규범의 두 얼굴입니다. 평등원칙 위반 심사에서 자의금지원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완화된 심사인 반면, 비례원칙 심사는 차별 목적과 수단 사이의 상당한 균형까지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로 적용 강도에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차별에 비례원칙 심사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의할 점

평등원칙 위반 심사는 사안에 따라 완화된 자의금지심사와 엄격한 비례성심사로 나뉘며, 심사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여성 할당제 등)처럼 형식적으로는 차별로 보이지만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합리적 차별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