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Prohibition on Infringing the Essential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한 줄 정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쉽게 풀면
권리를 조금 제한하는 건 괜찮지만, 그 권리를 사실상 없애버릴 정도로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학설 대립이 있다고 서술한다.
제한의 정도가 권리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수준인지를 판단할 때 이 원칙이 최종 기준으로 작용한다.
주의할 점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설과 상대설이 대립하며, 헌법재판소는 사안별로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