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한 줄 정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아무리 소중한 권리라도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면 법으로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기본권 제한을 다룰 때는 그 제한이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했는지와 실질적으로 비례원칙을 지켰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주의할 점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