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법학
한 줄 정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아무리 소중한 권리라도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면 법으로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해요.

왜 중요한가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등 제한의 한계 법리와 결합하여 헌법소송의 핵심 심사구조를 이룹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는 기본권 제한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갖더라도 넘을 수 없는 최후의 한계로 별도로 작동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청의 자의적 제한은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비례성 심사 없이도 위헌·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기본권 제한을 다룰 때는 그 제한이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했는지와 실질적으로 비례원칙을 지켰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때, 지나치게 심한 제한은 안 된다는 원칙이 실제 판결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기본권 내재적 한계나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 조정처럼 별도의 헌법적 근거 없이도 일정한 제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제37조 제2항만으로 모든 제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제한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어야 하지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이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허용되며 이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별도로 문제된다. 조약이나 긴급명령 역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본권 제한이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했더라도 그 내용이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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