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Director's Duty of Loyalty)
쉽게 풀면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 일을 하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엄격하게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로, 자기거래·경업·회사기회 유용처럼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지배구조 연구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를 통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전하는 터널링을 이 의무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사가 주주 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지가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이사가 회사에 돌아갈 사업기회를 자기 개인이나 다른 회사를 위해 가로챈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사의 사익 추구 행위를 회사 이익 보호 관점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충실의무는 영미법의 신인의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얼마나 주의 깊게'를 묻는다면 충실의무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를 묻는 것이므로 판단의 축이 다르며, 충실의무 위반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태도입니다. 흔한 오해는 두 의무가 실질적으로 같다는 것인데, 동질설을 취하는 법제에서도 이해충돌 거래에 대한 규율은 별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려는 입법 논의는, 합병이나 물적분할에서 소수주주 보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는 자기거래나 회사기회유용 같은 상황에서 특히 문제 되며, 이 경우 이사회 승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거래가 무효로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