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

법학
한 줄 정의: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적으로 그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그 결정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범위를 이사의 절차적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충분한 정보 수집, 신중한 검토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판단했을 때만 적용되며, 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했거나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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