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관주의의무 (Director's Duty of Care)
쉽게 풀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 일을 처리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수준의 주의와 신중함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부실 투자나 내부통제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는 이 의무의 구체적 내용(감시의무·정보수집의무)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완화가 이사의 위험 감수 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적으로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이사가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막을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사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관주의의무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지는 일반적 주의의무가 이사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이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 기대되는 객관적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흔한 오해는 결과가 나쁘면 의무 위반이라는 것인데,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성실히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경영판단 원칙의 핵심입니다. 회사 이익과 이사 개인 이익의 충돌을 규율하는 충실의무와 별개 의무인지, 아니면 선관주의의무의 한 내용인지는 법제와 학설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위임관계에 기초한 일반적 의무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의무를 뜻하며, 이와 별도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자기거래 제한, 경업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인 정보수집과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점에서 경영판단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