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한 줄 정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쉽게 풀면
어떤 정당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활동을 한다면, 정부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정당을 강제로 없앨 수 있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사례로 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방어적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사건을 다룰 때 이 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검토된다.
주의할 점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제소할 수 있으며,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정족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