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법학
한 줄 정의: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서 나온다는 헌법상 원리이다.

쉽게 풀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들의 힘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글은 국민투표부의권 행사 요건을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대의제나 국민투표의 정당성 근거를 설명할 때 이 원리가 헌법 제1조 제2항의 핵심 이념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 직접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 행사가 원칙이라는 점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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