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Freedom of Contract)
한 줄 정의: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상대방과 내용, 방식을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거래할지는 내가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계약을 맺게 하거나 계약 내용을 정해주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상해서 원하는 대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표준약관을 통한 계약자유의 원칙 제한이 소비자 보호와 거래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대량 거래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약관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형식적으로는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의 협상력을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법·민법 논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자유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공서양속·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노동계약, 임대차, 약관에 의한 계약처럼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이 큰 영역에서는 법률로 계약 내용을 강제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