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과 임의규정 (Mandatory Rules and Default Rules)
한 줄 정의: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법규정이고,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법률과 다른 내용을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 보충적 법규정입니다.
쉽게 풀면
강행규정은 계약서에 다르게 적어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 규칙이고, 임의규정은 계약서에 특별히 정해두지 않았을 때만 적용되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법 규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특약을 무효로 만드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실제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부동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어떤 법률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하려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