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Juridical Act)

법학
한 줄 정의: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행위로,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법률행위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사)을 밖으로 표현해서 법이 그 마음대로 효과를 인정해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말하고 돈을 내는 순간, 법은 그 의사표시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사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행위 전체를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재검토하고,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온라인 계약처럼 전통적인 서면·구두 방식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민법 논문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법률행위 개념은 계약법, 물권변동, 상속 등 민법 전반의 기초 이론으로 인용됩니다.

주의할 점

법률행위는 반드시 계약처럼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언이나 취소처럼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의 행위능력, 목적의 적법성·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진의성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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