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Nullity and Rescission (Voidness and Voidability))
한 줄 정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처럼 아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는 쪽이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주장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계약의 무효 주장이 경합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증명책임 배분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하나의 사안에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문제 될 때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로 정해진 사람만 일정한 기간(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