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Nullity and Rescission (Voidness and Voidability))
쉽게 풀면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처럼 아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는 쪽이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주장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하자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지, 아니면 일단 유효하되 취소권 행사로 소급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는 민법의 기본 법리로, 어떤 구제수단(부당이득반환, 취소권 행사기간 준수 등)을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거의 모든 민사분쟁에서 출발점이 되는 구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하나의 사안에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문제 될 때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사회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계약은 애초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로 다루지만, 속거나 협박당해서 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쪽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반면,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정한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취소와 다른 부분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어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로 정해진 사람만 일정한 기간(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