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법학
한 줄 정의: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근대 사법의 기본원리로, 계약자유·소유권 자유 등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사적자치의 원칙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 근대 민법의 출발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과 국가의 후견적 개입 사이의 긴장 관계를 약관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하는 사적자치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충돌하는 지점을 다루는 민법·경제법 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사적자치는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넓은 개념으로 소유권 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 등도 포함하며, 강행법규·공서양속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