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Will (Testament))

법학
한 줄 정의: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후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법률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쉽게 풀면

유언은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처분과 신분관계(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의사를 실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법정상속에 우선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법의 핵심 제도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 사망 후 진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성 때문으로, 방식 흠결로 인한 유언 무효 분쟁이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적 요건 흠결이 유언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날짜나 서명 등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유언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는 엄격한 요식성을 다루는 상속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유언을 다루는 연구는 대개 특정 방식 요건의 결여가 실제로 유언 전체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례별로 비교한다.

이는 유언 제도가 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만큼 형식적 흠결 하나가 유언 전체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유언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갖추지 못하면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이 일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으로 이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유언의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야 하며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요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주의할 점

유언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고,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은 뒤의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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