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Will (Testament))
쉽게 풀면
유언은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처분과 신분관계(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의사를 실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법정상속에 우선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법의 핵심 제도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 사망 후 진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성 때문으로, 방식 흠결로 인한 유언 무효 분쟁이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날짜나 서명 등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유언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는 엄격한 요식성을 다루는 상속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는 유언 제도가 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만큼 형식적 흠결 하나가 유언 전체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유언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갖추지 못하면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이 일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으로 이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유언의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야 하며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요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주의할 점
유언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고,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은 뒤의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