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orced Share))
쉽게 풀면
유류분은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려고 해도, 다른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몫만큼은 법이 강제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가족 간 형평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 보장을 절충하는 제도로, 상속 분쟁에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대신 최소 지분을 되찾는 통로가 됩니다. 가족법 연구에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이 여전히 정당한지가 활발히 논의되며,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사망하기 오래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는 상속법 논문의 전형적 서술입니다.
유류분 권리 행사 기간을 언제부터 셀 것인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임을 보여 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유류분은 상속분 자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며, 침해가 있어도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산정 기초 재산에 어떤 증여를 포함할지, 반환을 원물로 할지 가액으로 할지는 법제와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단순 비율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류가 생깁니다. 유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입법 태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며, 이 제도를 두지 않는 법제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유증, 증여)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인 증여는 시기를 불문하고 산입됩니다.
주의할 점
유류분은 모든 친족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률이 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일정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