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법학
한 줄 정의: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소멸시효는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이 실무에 미치는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원용)해야만 소멸하는지에 대한 학설 대립을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 시효의 중단·정지 사유가 있으면 진행되던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멈출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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