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Acquisitive Prescription)

법학
한 줄 정의: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자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마치 자기 것처럼 어떤 물건을 점유하며 사용해 온 사람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사실상태를 존중해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취득시효 기간이 다 채워진 뒤 원래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시효취득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확정되는 동산 취득시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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