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한 줄 정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입니다.
쉽게 풀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게 행동하라"는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라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요건을 판례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 예문은 계약 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화가 생겼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계약 내용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민법 논문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등 여러 파생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주의할 점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우 추상적인 일반조항이므로 구체적 계약 규정이나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구체적 법리로 해결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