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법학
한 줄 정의: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내 땅이라고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높은 담을 쌓는 것처럼, 겉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 법은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권리남용금지는 조문상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행사를 법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어하는 장치여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나 상표권자의 침해금지 청구처럼 '권리는 있으나 결과가 지나친' 사건을 분석할 때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 연구에서는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남용을 인정했는지, 그 빈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위 2002다62319, 62326 판결의 사안을 보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처럼 ‘이익과 손해의 크기 비교’와 ‘가해 목적’ 가운데 법원이 무엇을 결정적으로 보았는지를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상대방 손해가 훨씬 크면 권리남용이다.위 대법원 판결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에 권리남용의 요건이 적혀 있다.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요건은 판례와 학설이 구체화합니다.
한 판결의 기준이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된다.판례 스스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리의 종류와 사건 유형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리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권리남용금지 법리가 지식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특허권처럼 정당한 권리라도 그 행사 목적이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데 있을 때 권리남용금지 법리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지식재산권법·경쟁법 논문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 이용 목적 없이 오직 이웃의 조망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남용을 인정하였다."

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고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만 있는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 이용 목적 없이 오직 이웃의 조망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남용을 인정하였다."

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고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만 있는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권리남용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사만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남용이 인정되어도 권리자는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할 여지가 남습니다. 흔한 오해는 '상대방 손해가 크면 남용'이라는 단순 비교인데, 법원은 권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는지와 가해 목적이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어 손해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조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개별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어, 학설은 보충적 적용을 강조합니다.

주의할 점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권리자에게 이익이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상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주관적 요건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민법 제2조 주변에서 함께 쓰이는 용어입니다.

용어근거내용
권리남용금지민법 제2조 제2항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1. 대한민국 민법 제2조(신의성실)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3. Kim, Jewan (2019). 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Democratic Legal Studies, 69, 9–52.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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