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한 줄 정의: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내 땅이라고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높은 담을 쌓는 것처럼, 겉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 법은 그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권리남용금지 법리가 지식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특허권처럼 정당한 권리라도 그 행사 목적이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데 있을 때 권리남용금지 법리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지식재산권법·경쟁법 논문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권리자에게 이익이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상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주관적 요건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