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Representative Director)
쉽게 풀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직책이 법적으로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대외적 행위능력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그 대표권의 범위와 제한이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보호 문제(표현대표이사 등)와 직결되어 상사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나 이사회 결의를 결여한 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실무상 빈번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대표이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동대표이사 제도가 회사 내부 통제와 거래 안전 사이에서 갖는 의미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사회 의장까지 함께 맡는 경우와, 두 자리를 다른 사람이 맡는 경우 회사 운영이 얼마나 투명한지 평가한 점수가 다른지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회사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회사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래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모든 이사가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로 선정된 자만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함께 가지며,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행위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표가 원칙이지만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거래 제한(상법 398조)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