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Repeat Offender (Recidivism))
쉽게 풀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 안에 또 비슷한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 경우 형이 더 무겁게 가중돼요.
왜 중요한가
누범은 재범 방지와 형사정책적 예방 목적에서 형을 가중하는 제도로, 반복적 범죄자에 대한 양형 실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범 가중 요건 충족 여부가 판결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재판 실무에서 항상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의 가중사유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일정한 시간적 요건과 전후 범죄의 형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누범으로 형이 가중된 사건은 처음 저지른 비슷한 사건보다 형량이 더 길게 선고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누범은 전과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성립한다는 시간적 요건이 핵심이며, 이를 넘기면 누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범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누범은 전과 이력을 기준으로 하고 상습범은 범죄 성향의 습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누범 가중은 형종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만 가중하는 방식이어서, 법정형에 하한만 있고 상한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누범이라는 사정은 별도의 양형 참작사유로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여러 개 겹치는 경우 그중 어느 전과를 기준으로 누범 여부와 가중 정도를 판단할지도 실무상 문제되며, 판례는 각 전과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태도를 취합니다.
주의할 점
누범 가중은 이전 범죄에 대한 재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려면 전과인 금고 이상의 형이 실제로 집행되었거나 면제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범 전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3년은 전과 형의 집행종료일이나 면제일부터 새 범죄의 범행일까지를 따지는 기간이어서, 판결 선고일이나 기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