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Habitual Offender)
쉽게 풀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를 말하는데, 이 경우 형벌이 더 무겁게 매겨져요.
왜 중요한가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자의 범행에 형을 가중하는 제도로, 상습절도·상습도박·상습폭행처럼 반복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의 근거가 되며,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습벽에 대한 가중이 행위책임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논쟁입니다. 상습범 조항의 위헌 여부와 반복 범죄자 관리 정책의 효과가 실증적으로도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중처벌 사유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시간적 요건을 요구하는 누범과 달리 행위자의 범죄적 경향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구별점으로 제시된다.
이 문장은 상습범 여부가 단순히 몇 번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실제 판례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예문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상습범은 행위자의 습벽이라는 성격을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이전 유죄 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누범과 구별되며 전과가 없어도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범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흔한 오해는 여러 번 저지르면 상습범이라는 것인데, 판례는 범행 횟수 외에 범행의 동기·수법·기간 등을 종합해 습벽 유무를 판단하므로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습벽이라는 행위자 성격에 대한 가중은 행위가 아닌 인격을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아, 이를 형의 양정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은 형법 각칙의 개별 조항에 명시된 범죄(절도, 도박, 폭행, 상해 등)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어, 명문 규정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됩니다. 상습범으로 저질러진 여러 개의 범행은 별개의 죄로 각각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죄수론 의 포괄일죄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
상습범과 누범은 모두 형을 가중시키는 사유이지만, 누범이 일정 기간 내 재범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근거하는 데 비해 상습범은 행위자의 습벽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