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법학
한 줄 정의: 피해자나 그 밖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유형이다.

쉽게 풀면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아예 재판을 시작할 수 없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이 비친고죄로 개정된 배경과 그로 인한 형사사법정책적 변화를 분석한다.

소추조건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개되며, 고소기간의 제한도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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