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법학
한 줄 정의: 피해자나 그 밖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유형이다.

쉽게 풀면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아예 재판을 시작할 수 없어요.

왜 중요한가

친고죄는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 의사 존중이 중요한 범죄 유형(과거 성범죄 다수 포함)에 적용되어 왔으며, 고소의 유무·적법성이 공소제기 자체를 좌우하는 소송조건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상 중요합니다. 최근 입법으로 친고죄 대상 범죄가 축소되는 추세도 실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이 비친고죄로 개정된 배경과 그로 인한 형사사법정책적 변화를 분석한다.

소추조건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개되며, 고소기간의 제한도 함께 논의된다.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도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친고죄에서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공범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진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아예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고소기간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의 원칙(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 원칙) 적용 여부도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고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고소를 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고소권 행사의 시점과 취소 시점이 사건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친고죄 대상 범죄는 과거 성범죄를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의 소추권을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만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입법적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적법 요건인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미 진행된 공소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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