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Offense Not Punishable Against the Victim's Will)
한 줄 정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적극적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쉽게 풀면
피해자가 굳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명확히 말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의 제한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검토한다.
소추조건을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한 친고죄와 달리, 별도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지만, 전자는 적극적인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데 비해 후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