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Guardianship)

법학
한 줄 정의: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법률행위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후견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치매 등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후견인이 그들을 대신하거나 도와서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상보호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을 다루는 가족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획일적으로 전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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