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Renvoi)
쉽게 풀면
반정은 우리나라 국제사법이 "이 사건에는 A국 법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정작 A국의 국제사법을 보니 "이건 우리나라(한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결국 한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반정은 국제사법이 지정한 외국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그 외국의 저촉규범까지 고려할지를 정하는 법리로, 준거법 결정의 예측가능성과 국가 간 판결의 일치를 도모하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제상속이나 국제혼인 사건에서 준거법 지정 결과가 달라지는 원인으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반정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준거법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외국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외국 법이 다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라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반정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 국제사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우리 국제사법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외국의 저촉법이 다시 원래의 법정지법을 지정하는 직접반정과, 제3국법을 지정하는 전정은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반정은 법정지의 저촉규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는데 그 외국의 저촉규정이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지정하는 경우의 처리 문제로, 지정된 외국법의 저촉규정까지 포함하여 지정한 것으로 볼지(총괄지정) 실질법만 지정한 것으로 볼지(직접지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반정은 저촉법이 지정한 외국법에 그 나라의 저촉법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이며, 모든 나라가 반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마다, 또 법률관계의 종류마다 반정 인정 여부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국가의 법이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직접반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당사자가 준거법을 합의로 선택한 경우 등에는 반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