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쉽게 풀면
국제사법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래나 분쟁(예: 한국인과 미국인의 국제결혼, 국제거래)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정해주는 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사법은 국제거래와 국제혼인·상속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준거법 결정 규범으로,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의 실무상 출발점이 됩니다.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이나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은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도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국제거래와 국제혼인이 늘어나면서 준거법 결정 문제는 실무상 섭외적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국제거래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 원칙이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다루는 국제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이 개별 논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법학 분야 전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참조되는 개념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제사법은 실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실질법이 아니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저촉법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반하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공서조항의 존재도 중요한 한계입니다. 국제사법은 섭외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저촉규범(연결규칙)의 총체로, 실체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준거법을 지정하는 간접규범이라는 점에서 실질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국제사법은 이름과 달리 국가 간의 법인 국제법(공법)이 아니라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국내법의 일종이므로, 나라마다 국제사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재판관할권을 정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칙과 준거법을 정하는 저촉규칙을 함께 포함하여 별개의 두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